본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를 패러디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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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을 행정종결했다"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팬들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니의 따돌림 의혹을 제기받은 후, 하니와 소속사 하이브의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임금도 아니고 수익 배분이라고?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 아닌가요?"라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따집니다. 따돌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하니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계약 문제일 뿐입니다."
팬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인 "왜 하니에게 '무시해'라는 말이 나왔는가"는 이미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 "정당하게 계약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노동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감정 소모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으뜸기업 철회? 논란도 하나의 홍보 전략"
한편, 하니의 사건으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하이브의 명예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철회 가능성에 대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 논란이 없었으면 으뜸기업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일자리 창출보다 더 강력한 홍보 효과 아닙니까?"라고 노동부 관계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재조명하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하니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법적 변화는 아직 요원하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니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한계를 상기시켰다.
이제 팬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뉴진스 하니는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